뉴스부산=부산시는 부산개인택시조합, 부산법인택시조합은 23일 오후 2시, 라마다앙코르호텔 부산역점에서 '택시호출 공공앱 동백택시 운영'과 '운수종사자 처우 및 서비스 개선'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택시요금 인상은 오는 12월 15일 새벽 4시부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동백택시 정식출범에 앞서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및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처우와 택시서비스 개선에 대한 협력을 다짐하고자 마련됐다.
☞「택시호출 공공앱 동백택시 운영」업무협약
부산시는 동백택시 운영에 대한 행정 지원을, 각 조합은 운영과 홍보에 대한 업무 전반을 맡는다. 동백택시 운영에 따른 호출(콜) 수수료 무료, 지역화폐 동백전 이용 시 10% 캐시백, 사업권 및 상표권 귀속에 대한 사항 등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오는 12월 1일 정식출범 예정이다. 출범 기념 쿠폰 제공 등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된다.
☞「운수종사자 처우 및 서비스 개선」업무협약
▲택시요금 인상 이후 1년간 인상에 따른 수입 증가분의 운수종사자 임금 반영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원 조합비 1년 동결 등의 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사항과 ▲승차거부 근절 ▲택시 내 청결 유지 ▲교통법규 준수 등 서비스헌장 제정 및 고객만족 실천 운동 등 택시서비스 개선 사항에 대한 내용이 담겼으며, 부산시와 개인·법인택시조합은 협약 내용 이행에 상호 합의했다.
강경호 기자 newsbusanco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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