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부산=정부가 28일 0시부터 오미크론 발생 국가와 인접국가인 남아공 등 8개국(▲남아공, ▲보츠와나, ▲짐바브웨, ▲나미비아, ▲레소토, ▲에스와티니, ▲모잠비크, ▲말라위)을 방역강화국가, 위험국가,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하고, 항공기 탑승 제한과 입국 과정에서의 임시생활시설격리 및 PCR 검사 강화를 통해 유입가능한 전과정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7일, 국토부와 산업부 등 13개 부처 '긴급해외유입상황평가 관계부처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국내 유입차단을 위한 대응조치'를 발표했다.
그 동안 남아공 發 입국자의 경우, 5일간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를 하고 5일간 자가격리를 시행해 왔으며 현재 남아공 등 8개국 간의 직항편은 없다.
남아공에서 최초 확인(11.9, WHO 발표)된 변이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은 ▲남아공 77건, ▲보츠와나 19건 등 약 100건이 확인되었으며, WHO는 11월 27일 새벽(한국시각 기준) 오미크론을 주요 변이로 지정했다. 다만, 현재 국내 입국자 중 오미크론 확진자는 없는 상황이다.
남아공 등 8개국을 ▲방역강화국가로 지정하면 비자발급이 제한되고, ▲위험국가로 지정하면 8개국에서 온 내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 격리되며,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하면 국내예방접종완료자도 격리되는 조치가 적용된다.
또한 남아공 등 8개국에서는 강화된 격리면제제도를 적용하여 장례식 참석 등에 한정하여 발급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남아공 등 8개국에서 경유지를 통하여 한국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탑승 수속 과정에서 여권 등을 확인하여 항공기 탑승이 제한되고 탑승후 국내에 들어오더라도 입국불허가 된다.
또한, 28일부터 남아공 등 8개국에서 온 내국인은 예방접종여부와 상관없이 10일 간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 대상이 되며, 국내 도착 전 PCR 음성확인서 소지 여부를 확인한 후 1일차, 5일차, 격리해제 전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주요변이인 오미크론의 해외 발생 현황과 국내유입 및 국내 발생 여부를 감시하면서, 오미크론 S단백질 유전자 분석을 통한 변이PCR을 개발하여 보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