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1-12-16 23:15:18
기사수정



NEWSBUSAN=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사적모임이 전국 4인까지 가능하다.식당·카페, 유흥시설 등 운영시간이 21시까지로 제한되고, 미접종자는 식당·카페 이용 시 1인 단독 이용만 허용되는 등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6일 본부장 주재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3차 접종 확대 및 의료여력 확충 등을 통한 단계적 일상회복의 지속적인 추진기반 조성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거리두기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사적모임 규제, 전국 4인으로 조정


연말·연시 송년회·신년회 등 모임 활성화와 실내활동이 많아지는 계절적 요인 등 감염 확산 우려를 고려,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16일간) 현재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한 인원기준을 전국 4인으로 조정한다.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식당·카페의 경우 방역패스 적용시설이지만 필수이용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하여 사적모임 인원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인까지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앞으로 미접종자는 식당·카페 이용 시 1인 단독 이용만 허용되는 것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 방역패스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식당·카페를 이용하거나 포장·배달을 이용해야 한다. 예를 들면, PCR 음성확인 등을 받지 않은 미접종자 1인과 접종 완료자 3인으로 구성된 4인 일행은 식당·카페 이용이 불가하다.


전국의 다중이용시설운영시간 제한


야간 시간대까지 활동시간이 길어질 경우 침방울 배출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음주동반 모임이 결합되어 오랜시간 유지되는 등 방역적 위험성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전국의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을 제한한다.


현재 유흥시설(24시)을 제외하고는 별도 제한이 없으나,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시간을 21시까지로 제한하고,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마사지·안마소, 파티룸)은 22시까지로 제한한다.

<다중이용시설 종류 및 현황>

(1그룹)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등 약 4만개소, (2그룹)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약 96만개소, (3그룹) 학원, 영화관·공연장, PC방, 독서실 등 약 105만개소, (기타) 경륜·경정·경마장, 파티룸, 키즈카페, 마시지·안마소 등 약 13만개


☞ 대규모 행사·집회의 인원기준을 강화


현재 10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고, 10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하나, 앞으로는 50명 미만인 경우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며,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하도록 인원기준이 축소된다.


300명을 초과하는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 한정)의 경우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종전처럼 관계 부처 사전 승인하에 예외적으로 개최 가능하고, 향후 약 2주간은 엄중한 방역상황을 감안하여 필수행사 외에는 불승인한다.


또 그동안 예외 및 별도 수칙이 적용되었던 행사에 대해서도 50인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도록 하는 등 방역패스 적용을 확대한다. 다만, 이 경우 299명 인원상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방역패스 적용의 예외였던 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기업 정기 주주총회, 방송제작·송출 등)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가 적용되며(인원상한 없음),


별도 수칙으로 관리되었던 전시회·박람회(면적 6㎡당 1명), 국제회의(좌석간 2칸 띄우기 하에 회의 가능) 등도 50인 이상인 경우 마찬가지로 방역패스가 인원 상한없이 적용된다.


다만, 결혼식의 경우 종전과 동일하게 ①일반행사 기준 또는 ②종전 수칙(49명 + 접종완료자 201명, 총 250명)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하되, 일반행사 기준 적용 시 이번 조치를 통해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종교시설의 경우, 방역 수칙도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문체부 등 소관 부처에서 방안을 마련한 이후 빠른 시일 안에 추가 발표하기로 했다.


학교의 경우, 수도권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과밀학교의 밀집도를 2/3(초등학교는 1·2학년을 포함한 밀집도 5/6, 중·고등학교 밀집도 2/3를 기준으로 하며, 준비기간 등 고려 12월 20일부터 적용(학교별 탄력 적용), 유·특수·돌봄 및 소규모·농산어촌 학교는 정상 운영) 수준으로 조정하되, 지역별 감염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학교별 탄력적인 조정이 가능하도록 한다.


사업장의 경우, 재택근무 활성화, 시차 출·퇴근제 적극 활용, 비대면 화상회의 원칙 적용 등을 통해 사업장 내 밀집도를 완화하고, 집단감염 위험도가 낮아질 수 있도록 한다.


공공기관의 대면행사를 연기 또는 취소하고,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모임·회식을 자제하는 등 공직기강을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할 예정이다.


뉴스부산 http://www.newsbusan.com



0
기사수정
저작권자 ⓒ뉴스부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서화디자인
최근 1달, 많이 본 기사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
google-site-verification: googleedc899da2de9315d.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