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부산=해운대구는 2021년 12월 20일 현재 주민등록상 해운대구 거주자 중 신청인(재외국민, 결혼이민자, 영주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해운대 일상회복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신청기간은 2022년 1월 10일 ~ 2월 4일까지이며, 지급금액은 1인당 5만원 선불카드이다.
신청방법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하면 선불카드를 즉시 지급한다. ▲1월 10일~1월 14일까지는 5부제 요일제 운영, ▲1월 15일~ 2월 4일(설연휴 1.29.~2.2. 제외)까지는 토, 일요일도 신청이 가능하다.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은 월(1, 6년생) 화(2, 7년생) 수(3, 8년생) 목(4, 9년생) 금(5, 0년생)이다.
신청인의 경우, ▲세대주는 신분증과 신청서, ▲세대원은 신분증, 신청서(신청서의 세대주 동의사항 서명 또는 날인), ▲세대주 위임신청은 세대주 신분증과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서명 또는 날인)을 지참해야한다.
사용기간은 2022년 3월 31일까지이며,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남은 잔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 소멸된다. 선불카드 사용처는 해운대구 내 BC카드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사용불가 : 백화점·복합쇼핑몰,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 면세점, 유흥업종·사행산업, 대형 전자판매점 직영 매장,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 대형 외국계 매장, 대형 온라인몰, 홈쇼핑, 대형 배달앱 등)
자세한 문의는 일상회복 생활지원금 콜센터(051-749-0700), 복지정책과,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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