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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1-09 14: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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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부산=2022년도 1월부터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있는 약 569만 명(2021.10월 기준 : 노령연금 476만 명, 장애연금 7만 명, 유족연금 87만 명)의 연금액이 2021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2.5% 인상된다.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도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2.5% 인상된다.


또한,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기본연금액 산정을 위한 A값(2,681,724원, 전년대비 5.6% 증가)과 연도별 재평가율이 결정되어 1월부터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와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1월 10일~13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9일 밝혔다.


해당 고시 개정은 물가상승률과 과거 소득 재평가 결과를 반영한 연금액 조정을 통해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는 의미가 있다.


▶첫째, 현재 수급자에게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한 연금액을 지급한다. 평생 동일한 연금액을 지급할 경우 물가 상승에 따라 연금액의 실질가치가 하락하므로 이를 막기 위해 2021년 물가상승률(2.5%)을 반영해 연금액을 인상하는 것이다.

(예) 수급자 박○○님은 2004년부터 지금까지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처음 연금을 받기 시작할 당시의 연금액 월 412,800원이 물가에 따라 인상되어, 2021년에는 월 609,480원을 받았고, 2022년에는 물가상승률 2.5%를 반영하여 월 624,720원을 받게 된다.

▶둘째,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연금액을 산정할 때, 과거 소득을 재평가율에 따라 현재가치로 재평가한다. 가령, 1988년도에 소득이 100만 원이었다면 이를 1988년 재평가율인 7.161을 곱하여 현재가치로 재평가한 716만 1,000원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산정한다. 이는 과거 가입기간 중의 소득을 연금을 수급받는 현재의 가치로 환산하여 실질적인 소득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여타의 사적 연금 제도와 국민연금이 차별화되는 부분이다.

(예) 2002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20년간, 매월 200만 원의 소득에 따라 보험료(월 약 18만 원)를 납부한 을(乙)이 노령연금을 받는 경우⇒ 과거소득에 대한 재평가를 하지 않으면 평균소득 200만 원을 기준으로 월 약 59만 원을 받게 되지만, 매월의 200만 원을 연도별로 재평가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의 평균소득은 281만 원이 되어 월 약 69만 원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1월 중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13일까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뉴스부산 http://www.newsbusan.com




[용어 정리]

▶기본연금액 본인의 가입기간, 가입기간 중의 소득, 연금 수급 개시 전년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A값) 등에 따라 국민연금법 제51조에 의해 계산된 본인의 연금액(보통 연금은 월 단위로 지급되므로 기본연금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매월 지급).

▶부양가족연금액 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라 국민연금수급권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배우자,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 수급연령 이상 또는 장애2급 이상인 부모)이 있을 경우 기본연금액 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연금.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A값, ’22년 적용 268만1724원)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가입자(사업장 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

▶기재평가율 →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매년의 기준소득월액(연금보험료와 급여를 산정하기 위하여 가입자 개인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금액)을 수급개시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계수로서, 수급개시 전년도 A값을 재평가연도 A값으로 나눈 값. / 출처: 보건복지부 20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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