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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2-03 1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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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부산=부산시는 3일, '2022년도 승용차요일제 활성화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월~금요일 중 하루를 정해 오전 7시~저녁 8시까지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으면, 자동차세 10%(연납 시 최대 18%), 공영주차장 요금 50% 할인 등의 혜택이 주어지는 시민 자율 실천운동이다.


시에 따르면 승용차요일제는 자가용 운행을 억제해 도심의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대기 질을 개선할 목적으로 지난 2010년부터 시행해오고 있으며, 2021년 12월 말 기준으로 승용차 11만여 대가 가입했다.


이는 시가 목표로 삼고 있는 68만여 대(승용차 전체 등록 대수 중 친환경, 장애인 차량 등을 제외)의 약 16% 해당하는 것으로서, 최근 코로나 19 여파로 신규 가입이 다소 주춤했음도 타 광역시에 비해 여전히 높은 편이다.


시는 올해 11,500대 이상 신규 가입을 목표로 홍보 다양화 등 3개 분야 14개 과제를 추진한다. 특히, 올해는 참여자 편의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관 방문만 가능했던 탈퇴신청 및 90일 이상 미검지 차량 점검업무 비대면 처리, 공공시설 입장료 할인 등 참여 혜택 추가 제공, 차량 운행 감지기 확대(170대 → 390대)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승용차요일제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및 구․군 교통과를 방문하거나 승용차요일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뉴스부산 http://www.new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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