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부산=부산시는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고려, 2월 19일~3월 13일까지(3주간)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소폭 조정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21시까지로 운영이 제한되었던 유흥시설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은 22시로 운영시간이 확대된다.
또,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수집 목적의 출입명부(QR, 안심콜, 수기명부 등) 의무화는 잠정 중단하되, 방역패스 운영 목적인 QR 서비스는 계속 유지한다.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시기는 당초 3월 1일에서 4월 1일로 1개월 연기한다.
사적모임 인원 6명, 방역패스 예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식당·카페 1인 단독 이용만 예외 인정, 행사·집회 기준, 종교시설 등 현행 거리두기 강화 조치는 그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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