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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2-19 20: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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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부산포토=제20대 대통령선거(3.9.)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지난 18일부터 부착됐다. 사진은 이날 부산시 대학로 인근 보행로에 설치된 대선 후보자 14명의 포스터.


▲ 뉴스부산=제20대 대통령선거(3.9.)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지난 18일부터 부착됐다. 사진은 이날 부산시 대학로 차로변 인근 보행로에 설치된 대선 후보자 14명의 포스터. newsbusancom@daum.net


뉴스부산=오는 3월 9일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지난 18일부터 부착됐다. 이날 중앙선관위는 2월 20일까지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전국 84,880여 곳에 첩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 등이 게재된 책자형 선거공보는 2월 23일까지 각 가정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되어 있어 유권자가 거리에서 후보자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관할선관위(대선의 경우 중앙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거짓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를 하는 등 훼손하거나 철거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벽보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는 선거인의 알 권리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줄 것을 부탁했다.


한편,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대선 당일(3. 9.) 투표 시간은 오전 6시~오후 6시까지이며, 코로나19 확진·격리 유권자의 투표 시간은 오후 6시~오후 7시 30분까지 진행된다. 다만, 농산어촌 거주 교통약자인 확진·격리 유권자는 관할 보건소 허가 시 오후 6시 전에도 투표가 가능하다.


뉴스부산 http://www.new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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