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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2-28 23:4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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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부산=부산시는 근로복지공단과 '영세 소상공인 고용보험·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인 자영업자 및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에 대하여 고용보험료 30%를, 산재보험료는 최대 50%를 3년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이 선택사항이므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금근로자에 비해 가입률이 낮아 폐업과 산업재해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은 근로복지공단의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으로 기준보수 등급(1∼7등급)에 따라 모든 가입자에게 매월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30%를 분기별로 지원한다. 


특히, 기준보수 등급 1∼7등급의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고용보험료 지원(20∼50%)을 더해 매월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최대 8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본인 부담액은 한결 가벼워진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중기부)은 고용보험 기준보수 1∼2등급은 보험료의 50%를, 3∼4등급인 경우 보험료의 30%를, 5∼7등급은 보험료의 20%를 지원하는 제도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신청한다.


또한 산재보험료 지원대상은 근로복지공단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없는 1인 소상공인 및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으로 기준보수 등급(1∼12등급)에 따라 매월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30∼50%(1∼4등급 50%, 5∼8등급 40%, 9∼12등급 30%)를 분기별로 지원한다.


2020년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당초 1인 소상공인에 한해 지원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까지 가입대상이 확대되었으며, 최근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 유도라는 정부정책 방향 등과 맞물려 이번 사업에 대해 소상공인의 신청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은 오늘(28일)부터 신청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 등 구비서류를 (재)부산경제진흥원 전자우편(f14@bepa.kr) 또는 부산광역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예산소진 시까지 연중 접수한다.


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보험 가입 후 부산시(수행기관 부산경제진흥원)에 지원신청을 하면 보험료 납부내역 등을 확인하여 분기별로 지원한다. 기존 가입자와 신규 가입자 모두 신청 가능하며 올해 1월부터 이미 납부한 보험료도 소급해 지원받을 수 있다.


영세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부산경제진흥원 또는 부산광역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부산경제진흥원 민생경제팀 051-600-1779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뉴스부산 http://www.new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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