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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3-05 20:2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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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부산=식당·카페, 목욕장업, PC방, 오락실‧멀티방 등에 대한 영업시간이 오늘(5일)부터 23시까지 적용되고,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가 잠정 중단되는 등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1차 개편이 시행됐다.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는 20일까지 2주간 연장되는 기간에는 사적모임은 6명까지 행사·집회 등에 대한 조치는 그대로 유지되는 가운데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행사·집회와 종교행사는 최대 299명까지, 예배 등 정규 종교활동은 수용인원의 70% 범위 내에서 실시해야 한다.


23시까지 영엄시간이 연장되는 시설은 식당·카페(23시 이후 포장·배달은 가능), 유흥시설, 목욕장업, 결혼식장·장례식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PC방, 오락실‧멀티방 등, 스포츠경기(관람)장 등, 학원 등이다.


영화관이나 공연장의 경우, 당일 상영·공연 마지막 시작시간은 23시까지 가능(익일 01시 마감)하며,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등 자율적 시행에 따른다. 독서실은 영업시간 제한 대상이 아니므로, 제한없이 운영 가능하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등 종교행사는 모임·행사 수칙에 따라 299명까지 가능하다. 다만 결혼식의 경우 행사에 필수적인 혼주 및 신랑·신부, 행사 진행에 필요한 사회자, 주례자 등 인원은 사적 관계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인원 산정 시 포함되지 않는다.


실(내)외 스포츠 경기(관람)장은 접종 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 내 입장 가능하며, 입장한 동행자(일행)들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인원을 준수해야 한다. 또 전시회·박람회의, 국제회의산업법에 따른 국제회의 또는 학술행사는 인원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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