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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3-17 23: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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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식품제조에 `공업용 에탄올` 사용한 업체 등 11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제공=부산시

뉴스부산=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식품제조가공업체, 건강식품 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대광고 행위 등 185곳의 불법행위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식품제조에 '공업용 에탄올'을 사용한 업체 등 1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에서는 온라인쇼핑몰에 대한 병행 수사와 함께 위반의심 업체에 대해서는 인터넷 모니터링을 실시해 관외 지역까지 수사를 확대했다.


수사 결과 일반 식품을 의약품인 한약 명칭으로 표시한 부당 표시·광고·판매행위 업체 5곳, 통풍, 퇴행성관절염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판매한 업체 1곳,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공업용 에탄올을 식품추출가공에 사용한 업체 1곳, 원료에 쇳가루가 나오는 무표시 원료를 사용한 업체 1곳, 식품의 원료가 무슨 성분인지 전혀 알 수 없는 무표시 원료를 식품의 제조·판매에 사용한 업체 1곳, 위생이 불량한 무신고 업체에서 만든 ‘환’ 제품을 제조·판매한 업체 1곳,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업체 등 11곳을 적발했다.


이들 해당 위반업소는 형사입건 조치될 예정이며, 질병예방, 의약품명칭 사용 등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 업체는「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공업용에탄올 사용 및 위해식품 등 제조행위 업체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무표시원료사용, 위생불량 무신고 제조·판매 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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