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부산=오는 4월 4일부터 17일까지(2주간) 사적모임은 10인까지 허용하고,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밤 12시까지'로 연장된다. 기타 행사·집회 등에 대한 조치는 종전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침을 밝혔다.
먼저 사적모임의 경우, 현재 접종여부 관계없이 8인까지 가능한 사적모임 인원기준을 10인까지 확대한다. 동거가족, 돌봄인력(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한다.
운영시간의 경우, 1·2·3그룹 및 기타 그룹 일부 시설에 적용되고 있던 23시 영업시간 제한을 24시까지로 1시간 완화한다.
▶1그룹: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2그룹(4종): ①식당·카페, ②노래연습장, ③목욕장업, ④실내체육시설 ▶3그룹‧기타(8종): ①평생직업교육학원, ②PC방, ③오락실 ④멀티방, ⑤카지노, ⑥파티룸, ⑦마사지·안마소 ⑧영화관·공연장
정부는 앞으로 2주간 유행이 확연히 감소세로 전환되고 위중증환자와 의료체계가 안정적인 수준을 보인다면, ‘실내 마스크 착용’ 등 핵심수칙을 제외한 영업시간, 사적모임, 대규모 행사 등 모든 조치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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