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부산=해양수산부는 16일 오후 6시 5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북서방 약 81㎞ 해상에서 우리수역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중국 유망어선 96톤급 1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17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날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선(무궁화3호)이 나포한 중국 유망어선은 지난 3월 21일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으로 입역하여 조업하던 중,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을 이탈(3.30.)하였다가, 다시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으로 재입역(3.31.)하였는데, 출역과 재입역에 관련된 사항과 일일 조업위치를 우리 정부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협의를 받고 있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입·출역 정보 제출, 일일 조업위치 및 어획실적 보고 등 입어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남해어업관리단은 코로나19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해상에서 나포한 중국어선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김영진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장은 “휴어기를 대비하여 우리 해역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어업 사전 차단과 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철저히 단속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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