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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4-25 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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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부산=국방부는 2022년도 예비군 소집훈련을 오는 6월 2일부터 재개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코로나19사태로 예비군 소집훈련이 중단된 지 2년 만이다. 훈련을 받아야 하는 전(全) 예비군을 대상으로 ‘소집훈련 1일(8시간)과 원격교육 1일(8시간)’을 혼합, 실시한다.


이날 국방부에 따르면 훈련기간(6월2일~12월초순) 중에 소집부대(동원지정자인 경우) 또는 지역예비군훈련장에서 소집훈련을 개인별로 1일(8시간)을 받게 되며, 개인별 훈련소집통지서가 훈련일 7일 이전에 예비군에게 전달된다.


원격교육은 10월부터 약 2개월간 개인별로 8과목(8시간)을 수강해야 하며, 구체적인 수강일시, 수강과목, 수강방법 등은 추가로 안내할 계획이다. 예비군에게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이번 교육을 수강하지 않는 경우 그 시간만큼 내년도 예비군훈련으로 이월된다.


국방부는 예비군 소집훈련이 장시간 동안 밀집된 환경에서 훈련이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해 훈련 전 코로나19 확진이 된 경우 확진판정 후 7일까지 훈련에 입소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훈련이 연기된다고 밝혔다.


예비군훈련장서 신속항원검사(개인용) 양성인 경우 귀가조치 되고 훈련이 연기된다. 훈련 간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점심식사는 개인별로 칸막이가 있는 식당에서 진행된다. 예비군훈련장 최대 수용인원(500명)의 70~50% 수준의 인원으로 훈련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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