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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4-30 18: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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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부산=교육부는 오는 5월 2일부터 적용되는 방역당국의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대학 방역지침 개정(2022.4.29. 대학학사제도과)' 사항을 통해 각 대학의 학내 방역관리 업무에 참고할 것을 지난 29일 안내했다.


☞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방안(5.2.부터 적용) 


▶ 착용의무 조정 = 50인 이상이 참석(관람)하는 실외 집회·공연 및 스포츠 경기 관람 등 집회, 공연, 스포츠 경기 관람만 마스크 착용 의무가 부과된다. 이는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점 고려한 으로, 그 외 실외는 의무를 해제했다.


 자율적 착용 권고 = 실외 마스크 의무 완화는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장소·상황을 축소한 것일 뿐, 개인의 자율적 착용은 여전히 필요하다. 의무상황 외에도 유증상자·고위험군, 실외 다중이용시설, 50인이상의행사, 밀집도가 높은 상황 등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


☞ 대학 방역지침 조정 방안


▶ 실외마스크 착용 =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라 50인 이상이 참석(관람)하는 실외 집회·공연 및 스포츠 경기 관람만 마스크 착용 의무가 부과된다. 그 외 학내 행사, 실내 체육활동의 마스트 착용 의무는 해제되나, 대학은 한성 등 비말전파 가능성이 있는 행사방식, 밀집도 등을 고려해 '실외 마스트 착용 권고 사항'을 준수하도록 적극 지도한다.

이날 방역당국의 브리핑에 따르면 '실외 마스크 작용 권고 사항'으로는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읫김 증상이 있는 경우, 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실외 다중이용시설(스포츠 등 50인 미만의 경기관람장, 놀이공원 워터파크 등 유원시설, 겨울 스포츠 시설을 포함하는 체육시설 및 이에 준하는 50인 이상 좌석 조유 등 실외 자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의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다른 일핸과 최소 1m 거리를 15분 이상 등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 등이다.

▶ 홍보 강화 = 교육부는 5월 2일부터 적용되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조치에 따른 방역의식해이가 우려되므로, 실내마스크 착용에 대한 학내 홍보활동 강화를 방역 지침에 담았다. 마스크 미착용시 건물 입장 및 강의실 입장이 불가하다는 점을 학내 구성원에게 고지하고 , 수시 점검 등을 통해 실내 마스크 착용을 지도한다는 내용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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