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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부터. "실외→마스크 벗고, 지하철과 버스→마스크 착용" - 실외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 공연·스포츠경기는 '마스크 착용 의무'
  • 기사등록 2022-05-01 19: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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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부산=5월 2일부터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은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된다. 지하철이나 버스 이용시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한다. 실외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 공연 및 스포츠 경기 관람의 경우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점 고려해 실외 마스크는 의무적으로 착용해야한다. 사진은 1일 오후 대학로.


뉴스부산=2일부터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은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된다. 지하철이나 버스 이용시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한다. 실외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 공연 및 스포츠 경기 관람의 경우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점을 고려해 실외 마스크는 의무적으로 착용해야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지난 29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벌칙이 적용되는 의무조치를 완화하여 국민들의 자율적 결정에 의해 실외마스크 착용을 선택하게 하는 것으로, 의무상황이 아니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고 밝혔다.


☞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는 경우


①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② 코로나19 고위험군(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등)인 경우, ③ 실외 스포츠 등 경기(관람)장(50인 미만),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체육시설(겨울 스포츠시설 포함) 및 이에 준하는 실외 다중이용시설(50인 이상 좌석 보유 등)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의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④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다른 일행과 최소 1m 거리를 지속적으로(15분 이상 등)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 등이다.


정부는 이번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장소나 상황을 제한한 것일 뿐,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개인의 자율적인 실천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코로나19 유증상자·고위험군, 실외 다중이용시설, 50인 이상 행사, 다수가 모여 거리 지속 유지가 어렵거나, 비말 생성이 많은 환경에 해당하면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실외에서 마스크를 쓰는 개인의 선택이 존중되어야 하며, 국민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상황에 맞게 착용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부탁했다.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변경 없이 지속 유지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변경 없이 지속 유지된다. 여기서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 중앙방역대책본부)한다.


정부는 감염 위험이 높은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하면서, 이번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와 관계없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특히 실내 중 ▲3밀시설(밀폐‧밀집‧밀접) 및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요양원 등) 방문 시에는 KF80이상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장했다. 정부는 또 운동이나 모임 시, 가급적 밀폐된 실내보다 실외 장소를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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