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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5-26 13: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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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부산=오늘(5.26.)부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6월 1일 오후 7시 30분(확진자 의무 격리가 유지되는 시간)까지,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보도 할 수 없게된다.


부산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각 정당의 부산시당과 언론 및 선거여론조사기관 등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선거 전 6일,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 금지' 안내를 내고, 다만 5월 25일까지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보도하거나, 5월 25일까지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임을 명시하여 공표·보도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제108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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