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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5-27 15: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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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부산=국토교통부는 일반 국민들의 부담 완화, 지자체의 행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2023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 한다고 밝혔다.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해 지난해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신고대상은 전국(광역시 및 경기도 외 도(道) 관할 군(郡)지역 제외)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으로 계약당사자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정보, 임대료, 게약기간 등 계약내용을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방문 또는 온라인신고해야 한다. 거짓신고시 100만원, 미신고시는 4~100만원 과태료 부과된다. 다만, 1년(‘21.6~’22.5)간 계도기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않는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1년 6월(신고량 6.8만건)~2022년 3월(신고량 17.3만건)까지 총 122.3만건의 임대차계약이 신고됐으며, 월별 신고량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신규계약은 96.8만건(79%), 갱신계약은 25.4만건(21%)이었으며, 갱신계약중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건은 13.5만건(갱신계약의 53.2%)으로 집계됐다.


임대차 신고제 이후 2022년 3월까지 확정일자와 합산한 전월세거래 정보량은 208.9만건으로 전년 동기(’20.6~‘21.3, 184.9만건) 대비 13.0% 증가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확정일자 신고가 적던 전년 동기 대비 월세․비아파트의 정보량이 신고제가 시행된 2021년 6월~22년 3월까지 월세(76.2만건 → 95.6만건), 비아파트(96.6만건 → 109.4만건)의 정보량이 증가하여 보다 정확한 시장 모니터링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통상 임대차 계약기간이 2년인 점을 감안하면 아직 대다수의 국민들이 홍보부족, 계약시기 미도래 등으로 신고제를 경험해보지 못해 제도정착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행안부 국민비서(구삐) 서비스를 통해 6월말 예정인 임대차 신고의무 안내, 9월 예정인 지자체별 순회교육 등 생활밀착형 홍보를 강화하고, 대학생, 사회 초년생, 노년층 등을 대상으로 임대차 유의사항 패키지 홍보도 추진할 예정이다.


신고제 및 시스템 사용 등 자세한 문의사항은 주택임대차신고 콜센터(☏ 1533-2949, 운영시간 평일 09~18시)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영한 주택정책관은 “임대차 신고제는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닌 만큼 앞으로도 대국민 신고편의 향상, 다양한 홍보 등을 통해 일반국민들에게 제도를 알리고 자발적인 신고 분위기를 조성해 나아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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