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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6-22 1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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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부산=부산시는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 및 소비 여력 제고를 위해 오는 24일부터 저소득층 21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최소 30만 원~최대 145만 원까지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의결일인 5월 29일 기준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수급 한부모가족 등 급여자격을 보유한 가구이다. 부산지역 지원 대상은 총 20만9천447가구에 달할 것으로 파악되며 지원금은 전액 국비로 지급된다.


지급 기간은 6월 24일~8월 1일까지이며, 별도 신청 없이 대상자 가구의 가구원 등이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수령하면 된다. 6월 24일~30일까지는 가구주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24일(0·5), 27일(1·6), 28일(2·7). 29일(3·8), 30일(4·9)' 요일제를 적용한다.


지원금액은 급여 자격별(▲생계·의료 자격 ▲주거·교육·차상위·한부모 자격) 및 가구원 수별(1~7인 가구 이상)로 최소 30만 원~최대 145만 원까지 1회에 한해 차등 지급되며,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7인 가구와 같은 금액을 지원받는다.


선불카드로 지급되며 지원금 사용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부산지역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생계부담 완화 등 지원 취지를 고려해 유흥·향락·사행업소 등 특정 업종은 사용이 제한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지원금이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생계에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며 “대상자에게 지원금이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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