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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7-16 23: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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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부산=행정안전부는 15일, 브리핑을 통해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른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했다고 이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방안은 지난 6월 27일 있었던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의 권고안과 관련한 행안부의 입장 및 향후계획 발표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경찰 업무조직 신설, 소속청장 지휘규칙 제정, 경찰 인사개선 및 인프라 확충,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설치 등 네 가지 분야 개선안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담고 있다.


이번 개선방안은 자문위의 권고 취지와 일선 경찰 등에서 제기하는 사항을 고려한 것으로, 그간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서울‧세종‧광주‧강원‧대구 등에서 6차례에 걸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행안부-경찰청 간의 실무협의체를 운영한 결과를 반영하여 확정했다.


이날 이상민 장관의 브리핑을 통해 발표된 개선안의 세부 추진방안은 다음과 같다.


▶정부조직법 등 현행 법령에 규정된 행안부장관의 권한 수행을 위해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치안감)이 신설된다.

신설되는 경찰국은 구체적으로 경찰 관련 중요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권,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자치경찰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경찰국에는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개 과가 설치되며, 업무성격과 기능 등을 고려한 경찰공무원 12명과 필요 최소한의 인력인 일반직 4명 등 총 16명의 인력이 배치될 예정이다.


필요시, 특정 업무수요 등을 고려해 추가적으로 파견 받는 인력(2~3명)까지 고려하고 있으며, 이 경우 전체 경찰국 인력의 약 80% 가량이 경찰공무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국장과 인사지원과장은 경찰공무원만으로 보임 가능하며, 특히 인사 부서의 경우 부서장을 포함한 전체 직원이 경찰공무원으로 배치된다.

행정안전부와 소속청(경찰청, 소방청) 간의 원활한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소속청장 지휘규칙이 제정된다.

지휘규칙은 소속청의 중요정책사항에 대한 승인, 사전보고 및 보고와 예산 중 중요사항 보고, 법령질의 결과 제출 등을 정하고 있으며, 승인이 필요한 중요정책사항으로는 법령 제‧개정이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 국제기구 가입 및 국제협약 체결이 해당된다.

▶경찰 인사개선과 인프라 확충을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먼저, 순경 등 일반출신의 고위직 비중이 확대된다. 우선적으로 총경 이하의 일반출신 비중을 확대하고, 발탁승진이나 승진심사기준 완화 등을 통해 매년 경무관 승진 대상자의 20%를 일반출신으로 하는 방안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정책역량 강화와 승진적체 해소를 위해 복수직급제를 도입한다. 우선 본청 주요 정책부서(‘경정’→‘총경‧경정’) 중심으로 금년 하반기에 실시하고, 추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총경 등이 늘어나면 일반출신의 고위직 승진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인력 보강도 이루어진다. 민생 경제범죄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경제팀‧사이버팀 인력이 보강되며, 군사경찰 사건의 경찰 이관에 따른 인력도 추가 배치될 예정이다(’22.하반기). 아울러, 현재 교정‧보호‧출입국 등 공안분야 공무원 보다 낮은 수준인 경찰공무원 보수를 상향 조정하기 위해, 행안부를 주관으로 경찰청과 협업하여 기재부‧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22.8월~).


경찰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훈련 기회 확대 및 수사연수원의 학과와 교수요원 확대 등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경찰제도 개선과 관련해 법률 제‧개정 사항이나 심층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는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구성‧운영된다.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로 설치되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 주도 논의를 위해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되며, 민간위원 8명(경찰청 3명:국가경찰위 1 포함, 행안부 3명, 해수부 1명, 해양경찰청 1명 등 기관별 추천)과 부처위원 5명(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행안부차관, 인사처‧경찰청‧해경청 차장)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에서는 사법‧행정경찰 구분, 경찰대 개혁, 국가경찰위원회와 자치경찰제 개선 등의 안건이 논의될 예정이며, 6개월 운영 후 필요 시 6개월 연장될 수 있다.

행안부는 "이 같은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 방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8월 2일자로 시행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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