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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8월부터 청년 전월세 중개보수 지원 대상자 모집 - 임대차 거래금액 2억원 이하의 주택 전·월세 계약, 비용의 최대 50%
  • 기사등록 2022-07-25 23:5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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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부산=부산시는 8월 1일부터 사업비 소진 시까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청년 전·월세 중개보수’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모집 인원은 200여 명이다.


시에 따르면 ‘청년 전월세 중개보수 지원 사업’은 올해 처음 추진하는 사업으로, 임대차 거래금액 2억 원 이하의 주택 전·월세 계약 건을 대상으로 중개보수 비용의 최대 50%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부산시에 거주하는 만 18세에서 34세의 청년으로, ▲본인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 ▲임대차계약상의 잔금 납부, 전입신고 완료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계약서는 ‘22년 1월 1일 계약분부터 적용되며 주거용 이외의 시설,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계약 건은 중개보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개보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은 주민등록초본, 임대차계약서, 중개보수 납부 영수증, 근로·소득 확인 서류, 통장 사본 등을 준비하여 부산청년플랫폼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윤재 부산시 청년산학창업국장은 “부산시는 올해부터,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전월세 중개보수를 지원하며, 부산 청년들의 주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청년이 머물고 싶은 부산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청년 정책을 발굴·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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