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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8-15 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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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부산=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5일 과천시 서울대공원 침수차 임시 적치장을 방문하여 최근 집중호우로 대량 발생한 침수차 발생현황을 점검하고, 손해보험협회 및 손해보험사들과 소비자 피해 보상 및 중고차 불법유통 방지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국토교통부가 밝혔다.


이날 국토교통부 대변인 발표에 따르면 원 장관은 현장을 둘러보며 “침수차량 중 일부는 폐차가 불가피한데도, 침수사실을 숨기고 차량을 매매하는 잘못된 관행이 있다”며, "특히 자차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침수 차량이 중고차 시장으로 유입될 경우, 국민 안전에 큰 위협이 될 것이다. 이러한 사태를 원천차단하기 위해서는 성능상태점검에서 강화된 검문소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험개발원,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차량 침수 사실을 은닉하지 못하도록 이력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자차보험 미가입 차량을 개별적으로 정비 한 경우에도 소비자가 차량침수 이력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성능점검기록부에 침수이력 미기재시 성능점검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정비과정에서 침수차 여부를 축소·은폐하지 않도록 제도 보완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 방지책을 빈틈없이 마련하겠다”고 말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자동차 정비현장을 방문하여, 사고‧침수차량의 불법유통을 막기 위해 사고‧침수차 이력관리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추가적으로 듣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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