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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8-16 23: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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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부산=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하욱원, 이하 경남농관원)은 다음달 10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8월 16일~9월 9일(25일간)까지 추석 선물·제수용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일제 점검한다고 밝혔다. 특별사법경찰관 40여명과 농산물 명예감시원 320여 명을 투입해 유통 단계별로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추석 명절에 수요가 많은 건강기능식품, 전통식품, 지역 특산품 등 선물용품과 육류, 사과, 배, 대추, 밤 등 제수용품으로 하며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와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8월 16일~28일까지 선물·제수용품 제조·가공업체와 사전 예약 주문 형태로 판매 준비 중인 통신판매업체 등을 우선 점검하고, 8월 29일~9월 9일까지 수요가 집중되는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한 사이버단속반(25명)을 활용하여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실시간 방송판매(라이브 커머스), 인스타그램 등 통신판매업체를 사전 점검한 후 원산지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현장 점검한다.


특히,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대책 14개 품목(사과, 배,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밤, 대추, 잣, 배추, 무, 양파, 마늘, 감자)에 대하여 수급 상황 및 가격 동향을 사전 모니터링하고, 지난해 개발한 돼지고기 원산지 검정 키트를 적극 활용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점검한다.


경남농관원은 이번 점검에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원산지를 미표시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2회 이상 미표시하면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을 농관원 및 한국소비자원 등에 공표한다.


경남농관원은 소비자들이 추석 명절 선물·제수용품 구입 시 원산지 식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요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 식별정보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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