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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8-31 00:3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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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부산=법무부는 지난 29일부터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석차를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조회하는 시스템을 시행했다고 이날 밝혔다. 


▲ 출처:https://www.moj.go.kr/moj/3380/subview.do


이에 따라 민원인은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석차’를 확인하고, 이를 출력하여 바로 사용할 수 있다.


법무부는 전산시스템을 활용해 석차를 신속하고 간편하게 직접 조회・출력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에 정보공개청구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조회하던 불편을 해소했다. 

▲ 출처:법무부


그간 법무부는 지난 2020년 10월 경부터 대법원 판결에 따라 변호사시험 석차를 본인에게 공개하고 있으나, ‘성적’ 공개와 달리 별도의 정보공개청구 또는 국민신문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신청 후 공개까지 7 ~ 10일이 소요되어 많은 불편이 있었다.


법무부는 향후에도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선진화된 행정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http://www.new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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