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2-09-07 22:54:55
기사수정


뉴스부산=부산시는 2023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074원으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올해 생활임금 1만868원에서 1.9%(206원) 상승한 금액으로, 최근 5년간 공무원 연평균 임금인상률을 반영했다.


적용대상은 부산시 소속 노동자와 시 산하 공공기관 소속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노동자를 비롯한 민간위탁사무(시비) 수행 노동자로 약 2천여 명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부산시는 9월 중 적용대상과 결정액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알릴 예정이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노동자가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동자의 평균 가계 지출 수준,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결정되는 실질임금이다.


7일 시에 따르면 부산시 생활임금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2023년도 부산시 생활임금’을 심의했다. 부산시 물가상승률, 내년도 최저임금(시급 9,620원), 전국 3인 가구 중위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생활임금제 주요 적용대상이 시와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노동자임을 감안하여 최근 5년간 공무원 연평균 임금인상률 1.9%를 적용 결정했다.


이는 최근 5년간 부산시 연평균 물가상승률 1.6%보다 높은 수준이며, 부산시 평균 가구원 수 2.2명보다 높은 ‘도시 3인 가구 중위소득’의 52.19%(OECD 빈곤기준선 50%)에 해당한다. 또한, 내년도 최저임금보다 1,454원(월급 기준 303,886원)이 높은 금액으로 노동자들의 생활안정 도모를 함께 검토한 결과다.


한편, 9월 현재 전국 17개 시ㆍ도 중 2023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한 곳은 3곳으로 인천(11,123원), 충남(10,840원), 세종(10,866원)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일하시는 분들이 보다 나은 생활을 누릴 수 있게끔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기 위해 치열하게 논의한 결과”라고 하며, “노동이 존중받는 부산을 위해 더 많이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http://www.newsbusan.com


0
기사수정
저작권자 ⓒ뉴스부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서화디자인
최근 1달, 많이 본 기사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
google-site-verification: googleedc899da2de9315d.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