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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9.25.) "갑질・성희롱 등 폭넓게 구제" - '예술인신문고'에서 예술인권리침해 사건 신고 접수 ~ 상담
  • 기사등록 2022-09-28 18: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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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oto=KANG GYEONGHO, 도시 (부산, 2022.9.26.)

뉴스부산=「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권리보장법」, ’21. 9. 24. 제정)이 9월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예술인뿐만 아니라 예술대학교 학생이나 문하생 등 예비예술인까지로 권리보호 대상이 확대되고 ‘불공정행위’ 외에도 ‘표현의 자유 침해’, ‘성희롱·성폭력 피해’ 등 권리보호 범위가 커져 예술인의 자유로운 창작 활동이 폭넓게 보장된다.


지난 23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그동안 예술인의 권리보호는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예술인이 예술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한 상황에서 ‘불공정행위(불공정한 계약 조건 강요, 수익배분 거부 등, 예술 활동 방해・지시・간섭, 예술인 정보의 부당 이용・제공, 불이익한 거래조건 설정・변경 등)’가 발생한 경우에만 보호받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예술인권리보장법」시행에 따라 예술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예술지원기관, 예술사업자 등과 관련해 예술 활동을 할 때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불공정행위’ 외에도 ‘표현의 자유 침해(자유로운 예술 활동과 성과의 전파, 예술지원사업 내 차별 대우 금지, 예술지원사업의 선정과정에서 명단 작성 등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 금지)’, 성희롱·성폭력 피해까지도 이 법에 따라 보호받게 된다.


권리보호를 받는 예술인의 범위도 확대되어,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인 예술인뿐만 아니라 예술대학교 학생이나 작가의 문하생과 같은 예비예술인도 이 법의 보호를 받는다. 예비예술인은 예술대학교 교수 등 교육을 하는 사람에 비해 약자의 위치에 있어 성희롱·성폭력 피해의 대상이 되기 쉬운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권리침해를 당한 예술인은 예술인권리보장지원센터 예술인신문고, 02-3668-0200번에 신고할 수 있다. 필요할 경우 심리상담과 법률상담,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문체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피해 예술인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피해자를 충분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권리침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기관에 수사 의뢰 등 구제조치를 요청하고 시정권고·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다.


「예술인 복지법」상의 불공정행위 금지 관련 규정은 2022년 9월 25일(일)부터 삭제된다. 2014년 6월 이후 현재까지 1,470건의 신고가 있었으며, ▲ 조치(권고) 전 이행 291건, ▲ 소송 지원(대지급금 지원 포함) 650건, ▲ 시정조치 32건, ▲ 화해 조정 28건 등 1,397건의 조치를 완료했다. 현재 사실조사 등 처리 중인 사건은 「예술인권리보장법」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보고 처리하게 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예술인권리보장법」을 통해 예술인의 권리침해를 예방하고, 피해받은 예술인을 두텁게 구제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오징어 게임>과 같은 세계적 콘텐츠가 탄생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로 창작자의 자율성 보장이 언급되고 있다. 문체부는 예술인의 자율과 창의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체부는 예술인의 권리 및 복지 향상을 위한 2023년 정부 예산안을 전년 대비 11.3% 증액해 편성했다.(828억 원, 84억 증가) 주요 사항으로 ▲ 권리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관련 행정조사와 피해 지원 체계 구축(13억 증가), ▲ 창작준비금 확대 지원(2만 3천 명, 2천 명 증가), ▲ 예술활동증명 심의절차 신속화(전담인력 확충 8명)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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