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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적발 사례 소개 - 모든 전자기기 등 시험장 반입 금지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에게 제출
  • 기사등록 2022-10-13 15: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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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부산=교육부는 오는 11월 17일 시행되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의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각 시도에 안내한다고 13일 밝혔다.


2022학년도 수능 부정행위는 전년보다 24건이 줄어 총208건이 발생했다. 주요 부정행위 유형은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 휴대전화 등 반입금지물품 소지, 4교시 응시방법 위반으로, 해당 수험생은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규정에 따라 해당 시험의 결과가 무효 처리됐다.


이날 교육부가 소개한 부정행위 적발 사례는 다음과 같다.

부정행위 적발 사례①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태블릿PC,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결제 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 물품이다. 반입금지 물품은 시험장에 가져올 수 없으며, 부득이하게 시험장에 가져왔을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부정행위자로 처리된다.

▶[사례1] 수능 시험도중 교탁 앞에 제출한 가방 속에서 휴대전화 진동음이 울려 금속 탐지기를 이용하여 가방을 조사한 결과, 진동음이 울렸던 휴대전화 이외에도 다른 가방에서 전원이 꺼져 있는 휴대전화를 발견하여 두 학생 모두 현장에서 부정행위자로 적발 처리.


▶[사례2] 시험시간 중 화장실을 이용하는 학생에 대하여 복도감독관이 금속 탐지기를 이용하여 조사하던 중 휴대전화 및 전자담배를 소지한 사실이 적발되어 현장에서 부정행위자로 적발 처리. 시험 시간 중 화장실을 이용하는 모든 학생들은 금속 탐지기 등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등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소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음.


▶[사례3] 일부 영역을 미선택하여 대기실(또는 시험실)에서 자습하던 학생이 MP3 플레이어 또는 전자사전을 사용하다가 감독관에게 현장에서 적발되어 부정행위자로 처리.


▶[사례4]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운동장이나 복도, 화장실 등에서 휴대전화, MP3 플레이어,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등을 사용하다 다른 수험생의 제보로 적발되어 현장에서 부정행위자로 처리.


▶[사례5] 3교시 시계 확인 시간에 1교시 시작 전 제출하지 않은 전자시계가 적발되어 현장에서 부정행위자로 처리.

부정행위 적발 사례②

시험시간 동안 휴대 금지 물품을 휴대하거나, 휴대하지 않더라도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 장소에 보관하는 행위는 부정행위자로 분류되며 당해 시험이 모두 무효 처리된다.

▶[사례6] 학생의 소지물품(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제외)을 가방에 넣어 교탁 앞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하였으나, 수험생이 쉬는 시간에 노트를 꺼내어 공부를 하다가 시험이 시작되자 책상 서랍에 노트를 넣어 두고 시험에 응시하여 부정행위자로 적발.

부정행위 적발 사례③

4교시 탐구 영역 시험시간에는 본인이 선택한 과목을 정해진 순서에 따라 1개 선택 과목씩 차례대로 응시해야하며, 매 시험 종료 후에는 답안을 표기할 수 없다.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의무 사항 위반으로 부정행위자로 분류되며 해당 교시뿐만 아니라 당해 시험이 모두 무효 처리된다.

▶[사례7-1] 4교시 탐구 영역 제1선택 과목시간에 제2선택 과목의 문제지를 풀다가 적발되어 부정행위 처리.


▶[사례7-2] 4교시 탐구 영역 시험시간에 동시에 본인이 선택한 2과목의 문제지를 풀다가 적발되어 부정행위 처리.


▶[사례8-1] 시험 종료 후 감독관이 답안지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답안을 작성하다가 부정행위자로 분류되어 당해 시험을 무효로 처리.


▶[사례8-2] 4교시 탐구 영역 제2선택 과목 시험시간 중 탐구 영역 제1선택 과목 답안을 작성 또는 수정(삭제 또는 새로운 답안을 작성)하다가 적발되어 부정행위 처리. 시험 종료 후에도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는 같은 시험실 내 수험생들의 제보 등에 의하여 부정행위자로 적발 처리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한다. 시험 종료 후 필요 없는 동작이 답안 작성 행위로 오인되어 제보가 접수된 사례도 있다.

부정행위 적발 사례④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경우, 당해 시험이 무효가 되고 다음 연도 1년간 시험 응시자격도 정지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의뢰 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사례9] 2020학년도 수능 시험에서 현역 군인이 선임병 사진으로 수능 시험에 대리 응시한 사실이 사후 제보를 통해 알려지게 되어 경찰 수사, 재판 등 관련 사법 절차가 진행됐다. 출처:교육부(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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