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 중앙선관위
뉴스부산=중앙선관위는 감사원이 지난 2월 27일 발표한 선관위 직무감찰 결과에 따른 일부 고위직 자녀 경력채용의 문제와 복무기강 해이 등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4일 밝혔다.
감사원은 2023년 6월부터 선관위 인력관리실태 직무감찰을 실시하여 2024년 4월 직무감찰 중간결과를 발표하였으며, 2025년 2월 27일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중앙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종료되지 않아 징계 절차가 중단되었던 직원들에 대하여도 관련 규정에 따라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중앙선관위는 2023년 5월 일부 고위직 자녀 채용 특혜 의혹에 대해 자체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사무총장·차장을 면직 의결하는 한편, 사무총장 등 고위직 4명을 사직당국에 수사의뢰 하였으며 관련 업무 담당 직원 4명을 징계 요구했다.
이와 같은 문제가 불거진 후, 2023년 7월 조직 내부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35년 만에 외부출신인 김용빈 前사법연수원장을 신임 사무총장으로 임명했다. 동시에 인사·감사 관리의 공정성 확보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도 개선하여 시행 중이다.
인사분야에서는 채용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인사운영기준 등을 개정하여 '지방직 경력채용은 현재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면접위원을 100% 외부위원으로 위촉하였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경채 제도(비다수인 경채)도 폐지'했다.
감사분야에서는 감사기구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2024년 1월 다수의 외부위원으로 구성한 독립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감사관을 외부에서 임용하였으며, 감사기구를 사무처에서 분리하고, 인사감사 업무를 전담하는 감사부서도 신설했다.
중앙선관위는 2023년 7월 이후 인사‧감사 관련 제도를 개선하면서 강화된 채용 규정을 적용한 이후 고위직 자녀채용 등과 같은 문제를 원천 차단했다. 또한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력경쟁 채용제도는 현재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실시하지 않을 예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믿음과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공정과 신뢰가 생명인 선관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선거 과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에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선관위가 행정부 소속인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제외되지만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의한 국정조사와 국정감사 등의 외부적 통제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닌바, 국회에서 통제방안 마련 논의가 진행된다면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중앙선관위는 "외부인사가 주도하는 한시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국민이 만족할 때까지 끊임없는 자정과 자정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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