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부산] 설 명절을 앞두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월 19일부터 23일까지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성수식품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제수용·선물용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 약 5,000곳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를 확인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한과·떡·만두·청주·홍삼 등 건강기능식품, 포장육·곰탕·햄 선물세트 등 축산물, 제수용 음식(전·잡채 등)을 조리·판매하는 즉석판매제조업체다. 점검 항목은 ▲무등록 제조·판매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 여부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냉장·냉동온도 준수 ▲작업장 위생관리 등이다.
국내 유통 식품 1,900여 건은 잔류농약·중금속·식중독균 등을 검사하며, 수입식품 33품목은 납·카드뮴·아플라톡신 등 위해물질에 대한 정밀검사가 진행된다. 검사 기간은 1월 19일부터 30일까지다.
또한 온라인에서 ‘면역력 증진’, ‘장 건강’ 등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킬 수 있는 부당광고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된다.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표방하거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는 집중 단속 대상이다.
식약처는 위반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고, 부적합 제품은 즉시 회수·폐기해 시중 유통을 차단할 방침이다. 지난해에도 설 성수식품 점검에서 7,717곳 중 115곳(1.5%)이 적발됐으며, 온라인 광고 모니터링에서는 320건 중 45건(14.1%)이 위법으로 확인돼 조치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명절 등 특정 시기에 소비가 급증하는 식품에 대해 사전 점검을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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