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년 전기자동차 보급 주요 시책. 출처=부산시(2026.1.28)
[뉴스부산] 부산시가 올해 상반기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을 시작하며 청년 맞춤형 추가지원책인 ‘부산청년 EV드림’을 본격 시행한다. 이번 정책은 청년들의 생애 첫차 구매부터 출산·취업·창업·장애 청년까지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동시에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한다.
올해 상반기 지원 대상은 총 5,023대로 승용차 4,126대, 화물차 846대, 버스 38대, 어린이통학차 13대다. 차량 가격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승용차는 최대 754만 원, 화물차는 최대 1,365만 원, 승합차는 최대 9,100만 원, 어린이통학차는 최대 1억5천만 원까지 지원된다.
부산청년 EV드림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최대 2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생애 첫차 구매 청년, 출산청년, 취업청년, 창업청년, 장애청년이 대상이며, 현대·기아자동차, KG모빌리티, EVKMC 등 제작·수입사도 청년 구매자에게 50만 원을 지원한다. 예컨대 다자녀 출산 청년이 승용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기본보조금 754만 원, 다자녀 보조금 300만 원, 출산 추가지원금 150만 원, 지역할인 60만 원을 합쳐 최대 1,264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 타 지자체보다 유리하다.
부산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지역할인제’를 올해도 이어간다. 지역할인제는 참여 업체가 최대 30만 원 할인하고 시가 추가로 3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해 4,892명의 시민이 총 48억9천만 원의 혜택을 받았다. 올해도 현대·기아자동차, KG모빌리티, EVKMC 등 4개사가 참여하며, 향후 확대할 예정이다.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교체할 경우 최대 130만 원의 전환지원금도 지급된다. 화물차를 구입하는 소상공인은 국비 지원액의 30%, 택배 차량과 농업인은 10%, 차상위 이하 계층 및 생애 최초 전기승용차 구매자는 국비 지원액의 20%를 추가 지원받는다. 다만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임대주택 등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신청 시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절차. 출처=부산시 제공(2026.1.28)
지원 신청은 1월 28일부터 가능하며, 신청일 기준 60일 이전부터 부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법인·공공기관이 대상이다. 구매자가 전기차를 구입하면 제작사와 판매점이 ‘기후에너지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을 통해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이다. 공동명의 구매 시 공동명의자 모두 부산 거주자여야 하며, 재구매 제한 기간은 승용차·화물차 모두 2년이다.
부산시는 이번 정책을 통해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돕고, 전기차 보급 확산과 탄소중립 실현을 선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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