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오전, 경북 영덕군 앞바다에서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된 밍크고래 1마리가 강구수협을 통해 6,250만원에 위판됐다. 울진해경이 밍크고래의 길이를 측정하고 있다. 사진=울진해양경찰서
[뉴스부산] 경북 영덕군 앞바다에서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된 밍크고래 1마리가 강구수협을 통해 6,250만원에 위판됐다.
8일 울진해양경찰서(서장 조석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10분경, 경북 영덕군 남정면 부경항 남동방 약 2.6해리(4.8km) 해상에서 조업중이던 정치망 어선 A호(22톤, 강구선적) 선장 B씨(55)가 그물을 끌어올리던 중 밍크고래 1마리가 그물에 감겨 죽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해경에 신고했다.
이날 발견된 밍크고래는 길이 504㎝, 둘레 246.5㎝ 크기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작살 등에 의한 불법포획 흔적이 발견되지 않음에 따라 고래류 처리확인서를 발급했다. 밍크고래는 이날 영덕군 강구수협에서 6,250만원에 위판됐다.
▲ 사진=울진해양경찰서(지난해 12월 29일, 울진해경이 밍크고래의 길이를 측정하고 있다)
▲ 사진=울진해양경찰서(지난해 12월 29일, 육상으로 인양되는 밍크고래)
한편, 울진해경은 지난해 12월 29일 오후에도 영덕군 영덕읍 경정3리항 남동방 약 3.6해리(약 6.7 km) 해상에서 연안통발어선 A호(5.86톤) 선장 B씨(62세)가 약 일주일 전 투망해둔 통발을 양승하던 중 통발 원줄에 머리 부분이 감겨 죽어있는 밍크고래 1마리를 발견해 축산파출소에 신고한 바 있다.
불법포획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길이 450cm, 둘레 220cm의 밍크고래는 이날 영덕북부수협을 통해 4,230만원에 위판됐다.
▲ 사진=울진해양경찰서(지난해 12월 25일, 울진해경이 부패가 진행되고 있는 밍크고래의 둘레를 측정하고 있다.)
앞서 12월 25일 오전 04:10경 영덕군 축산 남동방 약 2.8해리(약 5 km) 해상에서 A호(4.76톤, 연안자망) 선장 B씨(64세)가 12월 초 투망해둔 자망그물을 양망하던 중 로프에 감긴 채 죽어있는 밍크고래 1마리를 발견해 축산파출소에 신고했다.
고래류처리확인서가 발부된 이 밍크고래는 길이 480cm, 둘레 220cm로 부패가 진행되고 있고 죽은지 2주 이상 지난 것으로, 이날 영덕북부수협을 통해 3,300만원에 위판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