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부산]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3월 11일~4월 21일까지 식품접객업소 2,520곳에 대해 남은 음식 재사용 등 특별 기획수사를 주·야간으로 실시한 결과, 총 31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적발 사례별로는 ▲남은 음식 재사용 일반음식점 14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등 8곳 ▲육류, 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4곳 ▲위생 불결한 조리장에서 음식 조리 제공행위 5곳이다.
특사경은 최근 관내 ‘돼지국밥집 깍두기 재사용 사건’이 있었던 만큼 남은 음식 재사용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을 펼쳐, 14곳의 음식 재사용 업소를 적발했다.
▲ [뉴스부산]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3월 11일~4월 21일까지 식품접객업소 2,520곳에 대해 남은 음식 재사용 등 특별 기획수사를 주·야간으로 실시한 결과, 총 31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부산시특사경
지난 1차 수사(3월 11일~17일)에서 12곳의 남은 음식 재사용업소가 적발돼 수사 기간을 연장하고 강력단속을 진행하였으나, 2차 수사(3월 22일~4월 21일))에서 적발된 남은 음식 재사용 업소는 2곳에 그쳤다.
이들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검찰 송치 19건 ▲송치 예정 7건 ▲위생불량조리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5건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이번 수사에 적발된 남은 음식 재사용 위반업체는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 후 소재지 구·군의 홈페이지에 공개되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수사관은 “영업장 벽면에 ‘우리 업소는 남은 음식을 절대 재사용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를 부착하는 등 영업주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엿보였다”며, “또한, 적발된 업소 외에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단을 제공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김경덕 부산시 시민안전실장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업주들의 어려움이 큰 것은 알고 있으나, 음식물 재사용 등으로 시민들의 식품위생안전이 저해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건전한 외식문화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도단속을 펼쳐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반찬 재사용 등 불법행위 신고 및 제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국번없이 1399번)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부산시 홈페이지 ‘위법행위 제보’ 등을 통해 상시로 할 수 있다.
뉴스부산
▶관련기사
부산시, 남은 음식 재사용 식품접객업소 특별 기획수사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