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6월 18일 당일 휴진 신고 의료기관은 총 1,463개소 - 의료법 제59조제1항 휴진신고명령에 따른 휴진신고 완료(~6.13.)
  • 기사등록 2024-06-14 23:54:23
  • 기사수정 2024-06-14 23:55:40
기사수정


뉴스부산=정부와 지자체는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 예고에 따라 지난 6월 10일 의료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진료명령 및 휴진신고명령을 총 36,371개의 의료기관(의원급 의료기관 중 치과의원·한의원 제외, 일부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에 대해 발령한 바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6월 18일 당일 휴진을 신고한 의료기관은 총 1,463개소로 전체 명령대상 의료기관의 4.02%로 확인됐다.


정부와 지자체는 6월 18일 상기 전체 의료기관에 대하여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예정이며 이에 각 의료기관은 동 휴진신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당일 진료하여야 한다.


의료법 제59조제1항 위반시 행정처분(업무정지 15일, §64) 대상이며, 제2항 위반시 행정처분(업무정지 15일, §64)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88)에 처할 수 있다.


정부는 사전 휴진신고율이 4.02%이지만,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하여 집단행동 예고일인 6월 18일 당일 집단휴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환자들의 지역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문 여는 병·의원을 안내하는 등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www.newsbusan.com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busan.com/news/view.php?idx=13462
  • 기사등록 2024-06-14 23:54:23
  • 수정 2024-06-14 23:55:4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최근 1주일 인기기사더보기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대한변호사협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엄중 비판
  •  기사 이미지 선관위 용지 파행 파장, 여야 ‘국조’ 공감 속 특검 이견
  •  기사 이미지 새 총리 후보에 한성숙 지명…20년 만의 여성 총리 도전
로사노-헤머와 ADFA(Analog-Digital Fusion Art) 예술 잭 리버먼과 ADFA(Analog-Digital Fusion Art) 예술 [문화칼럼] 레픽 아나돌과 ADFA 예술 홍원숙(洪原淑) 중의사, 고향 남해 '중국·세계에 전하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