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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부산=부산시는 다음달 추석에 대비해 19일부터 9월 13일까지 4주간 시내 대형매장, 대형식당, 농산물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뉴스부산=부산시는 다음달 추석에 대비해 19일부터 9월 13일까지 4주간 시내 대형매장, 대형식당, 농산물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와 16개 구·군 합동으로 진행되며,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표시 방법 적정 여부, 원산지 위장·혼합 판매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주요 단속 품목은 쌀, 대추, 곶감, 건고사리, 두부 등 추석을 맞아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사용품 위주로, 농축산물을 직접 수거해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원산지 검정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위법 행위 적발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거짓표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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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8-19 11:01:59
  • 수정 2024-08-19 11: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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