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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부산=헌법재판소는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로 인용해 파면을 결정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후 122일, 12월 14일 국회 탄핵 후 111일 만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 선고 주문을 통해 윤 대통령의 파면을 발표했으며, 효력은 즉시 발생했다. 일부 재판관은 세부 쟁점에 대해 별도 의견을 제시했으나, 반대 의견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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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4-04 11:52:26
  • 수정 2025-04-04 11:5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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