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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부산] 기획재정부는 22일 오전 7시 30분 `2020년 세법 개정안`에 대한 당정협의 결과,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관련하여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 개정안은 당초 개정 `소득세법`이 시행되는 시점에 보유중인 모든 분양권에 대해 적용하기로 하였으나, 법 시행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뉴스부산] 기획재정부는 22일 오전 7시 30분 '2020년 세법 개정안'에 대한 당정협의 결과,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관련하여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 개정안은 당초 개정 '소득세법'이 시행되는 시점에 보유중인 모든 분양권에 대해 적용하기로 하였으나, 법 시행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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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7-22 1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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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경호 기자 강경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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