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희 기자

뉴스부산=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7개 반 27명의 점검반을 편성하여 오는 17일~25일까지 서면 젊음의 거리, 남포동 BIFF광장 등 유흥가 밀집 지역과 대학가 주변을 중심으로 청소년유해환경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수능을 치른 수험생 등으로 인한 들뜬 분위기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이번 단속은 소주방, 호프집, 유흥·단란주점, 비디오방(DVD방) 등 청소년유해업소를 대상으로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행위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주류, 담배 등) 판매 행위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고용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행위 ▲숙박업소의 청소년 이성혼숙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 결과, 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주에 대해서는 '청소년유해업소 업주가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 또는 종사자가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 유해약물(주류, 담배 등)을 청소년들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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