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호 기자

뉴스부산=부산시는 2023년도에도 ‘청년안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이어간다고 16일 밝혔다.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보증금 회수 조치를 해야 하는 청년의 법적 절차 및 손실위험에 대한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2022년에는 585명이 지원 받았다.
지원 조건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부산시에 거주하는 만 19세~만 34세 이하 청년,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배우자 소득 포함 시 8천만 원),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으로 모두 충족할 시 보증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주택일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SGI서울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 보증가입을 한 후, 1월 16일부터 부산시 청년플랫폼에서 보증료 지원신청이 가능하다. 오는 3월부터는 HUG에 보증가입을 하면서 보증료 지원신청을 같이 할 수 있게끔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시 청년플랫폼(https://young.busan.go.kr), 청년희망정책과 청년생활팀 051-888-4612번, 주택도시보증공사 051-922-7760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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