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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뉴스부산=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 이하 KISA)과 함께 스팸신고 시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불법스팸 간편신고 앱’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이용자가 앱 실행 시 최초 1회 본인인증을 거치면 이후에는 별도인증 없이 쉽게 신고 및 결과 확인이 가능하다.


'문자형태의 불법스팸 신고'의 경우, 그동안 휴대전화 ‘스팸 간편신고’ 기능을 통해서도 할 수 있었으나 삼성전자 단말기에만 탑재되어 아이폰 등 외산폰의 경우에는 간편신고 기능을 사용할 수 없었다. ‘음성 스팸신고’ 기능도 삼성전자의 최신 단말기에서만 제공되어 이용자가 음성 스팸을 차단하기 위한 추가적인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안드로이드 휴대전화의 경우 앱 내 이용자의 문자·통화 목록에서 신고대상을 선택하여 1회에 총 5건까지 한 번에 신고가 가능하고, 아이폰 등 외산폰의 경우 스팸문자 화면을 캡처한 이미지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신고가 가능하게 된다.


불법스팸 간편신고 앱은 앱 마켓 3사(구글플레이, 애플 앱스토어, 원스토어)에서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자세한 정보는 방통위와 KISA 블로그, 불법스팸대응센터 누리집(spam.kisa.or.kr)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뉴스부산 http://www.new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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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1-22 1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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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경호 기자 강경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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