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호 기자

뉴스부산=기획재정부는 30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2023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공공기관 지정안 의결에 따라, 총 347개 기관이 공운법상 관리대상으로 확정되어 전년(350개) 대비 3개 감소했다.
공공기관 '신규 지정' 요건에 부합하는 1개 기관(한국특허기술진흥원)을 '▲신규지정'하고, 한국과학기술원(KAIST)·광주과학기술원(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울산과학기술원(UNIST) 등 4개 과학기술원을 '▲지정 해제'하고, 정원 300명 미만(‘22년말 기준)인 4개 공기업(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과 39개 준정부기관(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등 43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을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 지정'했다.
한편,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21년 금융감독원에 부과했던 지정유보조건이 모두 정상 이행중인 점을 감안, 지정유보 결정을 유지했다. 다만, 아직 이행이 진행중인 과제는 그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이행실적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금번 2023년도 공공기관 지정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기타공공기관은 경영공시,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기관 운영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유형변경 및 지정해제를 통해 43개 공공기관의 자율·책임 경영이 강화되고, 4개 과학기술원의 자율적 연구·교육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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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공공기관 지정안」 심의·의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동법의 적용·관리대상이 되는 기관을 신규지정하고, 기존에 지정된 기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유형을 변경하여 지정하기 위한 것. 출처:기획재정부(202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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