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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2023년 '부산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 본격 추진 - 지역 조선·기자재업과 관광·마이스업 분야의 일자리 불일치 해소
  • 기사등록 2023-03-26 23:4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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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부산=부산시는 지역 조선·기자재업과 관광·마이스업 분야의 일자리 불일치 해소를 위해 「부산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을 본격 개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뉴스부산=부산시는 지역 조선·기자재업과 관광·마이스업 분야의 일자리 불일치 해소를 위해 「부산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을 본격 개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고용노동부의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 공모에 선정된 이번 사업은 근로자의 취업 유인을 위한 ‘부산형 내일채움공제’ 사업, 기업 채용 촉진을 위해 지원하는 ‘부산형 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으로 구성된다.


신청 자격, 신청 기간, 지원 내용, 취업 인정 사업장 기준, 필요 서류, 문의처 등 자세한 내용은 업종별 사업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부산형 내일채움공제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이 올해 3월 1일 이후 부산 소재 조선·기자재 또는 관광·마이스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경우 업종별 ‘부산형 내일채움공제’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정규직 취업 후 1년간 근속할 경우 근로자 본인 납입금 150만 원에 고용부와 부산시 지원금 450만 원을 더해 총 600만 원(본인 납입금에 대한 이자 별도)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다.


조선·기자재업 내일채움공제 사업 신청 희망자는 부산상공회의소 일자리매칭플랫폼(www.bcci.or.kr/job/)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관광·마이스업 내일채움공제 사업 신청 희망자는 부산일자리정보망(www.busanjob.net)에서 신청할 수 있다.


▶ 부산형 일자리도약장려금


구인난을 겪고 있는 부산 소재 조선·기자재 또는 관광·마이스 중소기업이 올해 3월 1일 이후 만 18세 이상 49세 이하의 부산 거주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 업종별 ‘부산형 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신청이 가능하다. 채용 후 1년간 고용을 유지할 경우, 최대 5명을 한도로 근로자 1인당 최대 1,20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희망 기업은 각 사업 수행기관별 이메일 접수를 통해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조선·기자재 기업의 경우 부산경영자총협회(plus@bsef.kr, 양식 다운로드: www.bsef.or.kr), 관광·마이스 기업의 경우 부산관광마이스진흥회(micebusan@naver.com, 양식 다운로드 : www.mice.or.kr)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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