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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장에서 세륜 및 측면살수를 하지 아니하고 나오는 수송차량. 기획수사 현장사진. 출처:부산시


뉴스부산=부산시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올해 1월~3월까지 대기배출사업장과 대형 건설공사장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주물 제조사업장 및 공사장 등 19곳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30일 특사경에 따르면 이번 기획수사는 난방 및 봄철 미세먼지로 대기질이 악화되는 동절기에 대기오염 배출원에 대한 불법행위를 적발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실시됐다.


특사경은 지난 3개월간 미세먼지와 악취를 배출하는 대기배출사업장, 대형 건설 공사장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142곳을 수사했고, 그 결과 총 19곳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적발된 사업장들은 대기오염방지시설 미가동 3곳,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1곳, 야적물질 방진덮개 및 세륜시설 미설치 6곳, 야적물질 상차 하차시 살수 미실시 4곳, 수송차량 세륜 및 측면살수 미실시 4곳, 벽체연마작업 중 방진막 미설치 1곳이다.


▲ 대기오염방지시설 전원이 꺼진 주물 제조사업장. 기획수사 현장사진. 출처:부산시


적발사례 중 A 공사장은 부산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음에도 자동식 세륜시설이 고장 난 상태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덤프트럭이 사업장 밖으로 폐토사를 운반하도록 해 적발됐으며, B 공사장의 경우는 벽체연마작업을 하면서 방진막 등을 설치하지 않고 그대로 작업함으로써 비산먼지를 대기 중으로 바로 배출해 적발됐다.


김경덕 부산시 시민안전실장은 “우리시는 미세먼지와 같은 대기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하는 행위 등 시민생활과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엄정하고 강력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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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3-31 00: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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