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호 기자

[수영넷=강경호 기자] 12월부터 해운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에 대한 위반단속이 시행된다.
부산시는 올림픽교차로~운촌삼거리간 해운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에 대해 오는 11월 30일까지 안내 및 홍보등을 통한 시험운영을 하고, 오는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위반단속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
▲단속대상은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이며, 고정형(시립미술관역 앞) 1대, 이동형(버스탑재)43번 노선 3대, 144번 노선에 3대를 설치장비를 이용해 실시한다.
○올림픽교차로~운촌삼거리
○중앙버스전용차로 실선구간 주행 → 즉시 단속
○매일 시험운영기간 → 단속계도장 발송, 12월부터 → 과태료 부과
▲단속구간은 올림픽교차로~운촌삼거리까지이며, 24시간 내내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중앙버스전용차로 실선구간을 주행할 때에는 즉시 단속되고, 매일(토·일·공휴일 포함) 시험운영기간에는 단속계도장이 발송되고 본격단속이 시행되는 12월부터는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버스통행 속도개선을 통한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하여 해운대로 올림픽교차로에서 운촌삼거리간 중앙버스전용차로 구간에도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중앙버스 전용차로제 운영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부산시는 이미 개통한 해운대로 올림픽교차로~원동IC구간에 이어, 지난 6월 30일 04시부터 올림픽교차로에서 운촌삼거리까지 1.3km구간에 중앙버스전용차로를 확장 개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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