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호 기자

[수영넷=강경호 기자] 부산시설공단은 2018년 1월 1일부터 광안대로 동행료 감면율 조정 시행에 들어간다.
대상은 경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로 「부산광역시 유로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 감면비율 및 감면시간대 조정을 시행한다.
▲감면대상차량은 현행 하이패스를 이용한 통행료 납부 차량에서 → 하이패스, 교통카드, 현금 납부 차량도 가능하다.
▲감면비율은 현행 20% → 50%로 상향 조정된다.
▲감면시간대는 현행 평일 오전(7시 ~ 9시), 오후(6시 ~ 8시), 토·일·공휴일 오후(2시 ~ 7시) 시간대에서 → 평일 오전(7시 ~ 9시), 오후(6시 ~ 8시) 로 변경된다.
▲요금표는 평상시간대 → 경차 500원, 소형 1000원, 대형 1500원이며, 출·퇴근시간대 → 경차 500원 소형 500원 대형 800원이다. 경차는 유료도로법에 따라 50% 감면으로 추가 감면이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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