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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고령소비자 의약품 선택권 강화 정책 대안 제기 - 65세 이상 고령자 89.7%가 동일성분 약 안내받은 적 없어
  • 기사등록 2017-11-13 21:32:29
  • 기사수정 2017-11-13 21: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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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넷=강경호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12일 발표한 2017년 '고령소비자 권익 강화방안 연구(의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89.7%가 같은 성분의 다른 약(복제약 또는 제네릭)에 대한 안내를 받은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소비자의 의약품 선택권 강화 및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복제약(특허 권한이 소멸된 오리지널 의약품을 복제한 것으로 식품의약품 안전처의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을 통해 오리지널과 효능·효과가 동등하다는 것을 입증받은 의약품)'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다.


더불어 의약품을 특정 제약사의 제품명이 아닌 의약품의 일반성분명칭으로 의사가 기재·처방하는 '성분명 처방'이나, 의사가 처방전에 기재한 의약품을 성분·함량 및 제형이 동일한 다른 의약품으로 약사가 대체하여 조제하는 '대체조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도 필요해 보인다 .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16년부터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령소비자 문제 종합대응 체계 구축방안’ 연구를 진행 중이며, 이의 일환으로 올해는 의료서비스 분야에서의 고령소비자 권익강화 방안 연구를 수행하였다.


[고령소비자 74.3%가 만성질환, 개인적·국가적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1일까지 만65세 이상 수도권 및 비수도권 거주자 300명을 대상으로 '고령소비자 권익 강화방안 조사'에 관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95% 신뢰수준에 최대허용 표본오차는 ±5.66%p)


조사 결과 이들 10명 중 7명 이상(74.3%)이 만성질환을 앓고 있고, 이들 중 53.4%는 두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고령자들은 다약제를 복용하는 경우가 많아 개인적인 약값 부담뿐만 아니라, 국가 측면에서도 진료비나 약제비 상승으로 인한 의료재정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


[복제약 안내받은 경험은 약 10%에 불과]


유럽·일본 등 외국에서는 복제약이 존재하는 경우 환자에게 이를 알릴 의무를 부여하거나 성분명처방시 의사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또한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여러 가지 유인책을 마련하여 다각적으로 약제비를 절감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도 고령소비자의 약제비 부담을 덜 수 있는 성분명처방 및 대체조제 제도를 두고는 있다. 하지만 조사결과, 동일성분의 복제약에 대한 안내를 받은 경험이 있는 고령소비자는 10명 중 1명에 불과했다.


[병원선택시 의사의 전문성(47.0)을 가장 높게 선택]


병원선택시 가장 고려하는 사항을 묻는 문항에서는 전체 300명 중 의사의 전문성(47.0)이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고령자에 대한 병원의 전문성(16.7%), 진단장비 및 의료기기 최신성(14.0), 병원과의 거리(13.0), 의사 및 직원의 친절도(8.7), 기타(0.7)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높을수록 주로 동네병원과 고령특화병원 이용을 원해]


한편 고령소비자들은 동네의원 이용률이 높고(63.7%), 고령자 특화 전문병원 이용 의향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5%가 특화전문병원 이용을 선택했다. 특히 연령이 높을수록 '특화 전문병원 이용'에 대한 응답율이 높게 나타났다.


[고령자 특성을 반영한 의료서비스 제도 개선 필요]


고령화시대에 병원 의존도가 높은 고령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의약품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번 연구조사 대상이었던 만성질환 의약품을 중심으로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와 성분명 처방 및 대체조제의 단계적·점진적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동일 성분의 대체약에 대한 고령소비자 대상 안내 강화와 의료계에 대한 인센티브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고령자들의 편의성과 접근성 등 고령자 특성을 반영한 전문의 및 전문병원의 확충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연구를 토대로 의약품 선택권 강화를 위한 성분명 처방 및 대체조제의 활성화, 동네의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의 및 전문병원 확충 등 고령소비자들의 권익 강화를 위한 대책을 관련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소비자 피해 발생에 대한 문의는 1372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국번없이 1372번이나,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팩스 043-877-6767번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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