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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주재, 제30회 국무회의 개최 -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11건 등을 심의·의결
  • 기사등록 2023-07-25 22:39:28
  • 기사수정 2023-07-25 22: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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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출처:국무조정실


뉴스부산=정부는 7월 25일 국무총리 주재로 제30회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1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문화체육관광부가 밝혔다. 이날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률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성년·피한정후견인 등 행위무능력 또는 파산을 이유로 관광사업 등록이 취소되었다 회복·복권된 경우, 바로 재창업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하였습니다. [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044-203-2860]


[대통령령안]

<국민 제안 규정 · 공무원 제안 규정 일부개정령안> 현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국민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 불채택된 제안을 행정청이 검토하여 개선·보완하거나 행정변화에 따라 실시하려는 경우,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도록 하여 제안제도 운영의 효율을 높이고자 개정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간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금융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금융분쟁 조정위원회 참석위원 선정기준 및 합의권고의 중간과정 없이 동 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 [부서 :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 02-2100-263]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공직사회의 역량있는 인재 채용을 위해 올해 처음 정립된 △소통·공감, △헌신·열정, △창의·혁신, △윤리·책임 등 공무원 인재상에 맞춰 면접시험 평정 요소를 전면 개정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평정 요소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거나 경력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부서 : 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 044-201-8215]


▲ 국무총리 주재, 제30회 국무회의 개최. 사진 출처: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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