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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부산=부산시는 8월 7일~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진신고 기간 내 반려동물을 신규로 등록하거나 기존 등록된 정보를 변경 신고하면 미등록이나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뉴스부산=부산시는 8월 7일~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진신고 기간 내 반려동물을 신규로 등록하거나 기존 등록된 정보를 변경 신고하면 미등록이나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동물등록 대상이다.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이 등록 대상 동물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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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8-06 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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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재희 기자 유재희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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