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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부산=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지난 7월~8월까지 관광지 주변을 중심으로 불법 숙박 영업행위를 단속한 결과, 미신고 숙박업소 총 13곳을 적발하고 대표자 11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숙박업소는 ▲오피스텔(4곳) ▲아파트(2곳) ▲주택(6곳) ▲펜션(1곳) 등 13곳으로, 주로 오피스텔, 주택 등을 활용, 관할 구(군)청에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공유숙박사이트 등록 등을 통해 불법으로 숙박 영업하다 적발됐다.


주요 단속사례를 살펴보면, A 씨의 경우 2개의 오피스텔 객실을 활용, 불법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B 씨의 경우는 바다전망의 개인주택 전체 주거시설을 활용하여 불법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이외에도 타지역인이 해수욕장 주변 주택을 임차하여 공유숙박사이트를 통해 전문적으로 불법 숙박영업을 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이번 특별단속에 적발된 미신고 숙박업자 11명에 대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조사 후 관할 검찰청에 사건송치 예정이다. 이들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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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9-06 18:28:01
  • 수정 2023-09-06 18: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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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재희 기자 유재희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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