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희 기자
▲ 김해시청 전경. 사진=김해시뉴스부산=김해시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자 8582명에게 직불금 89억원을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는 지난해 대비 1100여 농가, 지급액은 7억원이 증가했다.
이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 요건 중, 2017~2019년 3년 중 1회 이상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여야한다는 요건이 올해부터 삭제에 따른 것이다.
'소농직불금'은 경작면적 5000㎡ 이하, 농가소득 2000만원 이하, 3년 이상 농촌지역 거주와 농업 종사 등의 지급 요건을 만족하는 농업인에 120만원을 일괄 지급하고, '면적직불금'은 경작 면적에 따라 구간별 단가로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공익직불금이 어려운 시기에 농업 현장을 지키는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고 농업과 농촌이 창출하는 공익기능 유지와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년에는 소농직불금이 13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인 만큼 농업인에게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행 4년차를 맞은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17가지 준수 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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