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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부산=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도현 제2차관은 지난 6일, 메타버스 전문기업인 ㈜이노시뮬레이션(서울 마곡)을 방문하여 메타버스 융합 활성화 및 글로벌 시장 선도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정(2.27) 및 메타 마크 저커버그-대통령 면담(2.29) 후속으로 메타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 이날 간담회는 오전 10시부터 과기정통부 제2차관, 소프트웨어정책관, 디지털콘텐츠과장, 메타버스 유망 기업, 법조계·학계 전문가 등 18명이 참석했다.


주요내용으로는 △메타버스 산업의 발전과 진화 방향 발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주요내용 및 향후계획 발표, 기업중심 현장의견 청취 및 토론 등이 진행됐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의 한상열 박사눈 공간컴퓨팅과 인공지능의 메타버스 융합을 주제로 메타버스의 미래를 전망하고, 메타버스가 가진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이어서 법무법인 비트의 송도영 대표변호사가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의 주요내용과 메타버스 신산업 규율체계 정립을 위한 작업반(TF) 구성·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작업반(TF)에는 메타버스 관련 산·학·연·관 전문가가 참여하며, 효율적 논의를 위해 하위법령 분과, 자율규제 분과, 임시기준 분과 등 3개 분과로 나누어 운영할 계획이다.


참석자들은 메타버스의 전 산업 융합 확산 및 이와 관련된 규제 애로사항, 체계적인 산업 지원을 위해 하위법령 제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인공지능·공간컴퓨팅 등 신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다양한 사업모델과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며,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정을 통해 제조·의료·교육 등 다양한 산업과 메타버스 간 융합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강도현 제2차관은 “메타버스는 디지털 기술이 집약된 미래 신산업으로, 소셜·엔터테인먼트를 넘어 제조·의료·국방 등 다양한 영역으로 융합·확산하고 있으며, 디바이스와 생성형 인공지능(AI) 등의 발전에 힘입어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세계 최초로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이 제정된 것을 계기로 민간에서도 새로운 도전과 과감한 혁신을 시도하고, 이와 더불어 기업의 책임성에 기반한 건전한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에도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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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3-09 12:43:02
  • 수정 2024-03-09 12: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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